투기과열지구의 해제 여부가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의됩니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
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의 박승환 의원이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건교부 장관이 6개월 단위로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지자체가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건교부가 30일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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