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우선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넓혔다. 20가구 미만 아파트나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책상ㆍ의자 등을 끌 때 나는 경량충격음은 58㏈ 이하, 아이가 뛰어다닐 때 나는 중량충격음은 50㏈ 이하의 소음을 내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또 기숙사(침실) 의료시설(병실) 교실 고시원 원룸 등도 바닥을 설치할 때 층간소
이와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이나 미술관ㆍ박물관 같은 문화ㆍ집회시설, 수련ㆍ관광휴게시설, 노유자시설, 편의점, 고시원, 오피스텔 등은 설계 단계에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 예방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우제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