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은행 정기 예.적금 중 만기 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규모가 10조원에 달하지만 낮은 이자가 적용돼 고객이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 정기 예.적금이 만기 됐지만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규모는 10조 1923억원(134만 6000건) 수준으로 전체 1.7%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기 후 6개월이 초과된 예.적금 건수는 전체의 53.2%로 장기 미인출도 반 이상을 차지했다.
만기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요구불예금 수준인 연 0.1%~1.0%의 낮은 금리가 적용됐다. 특히 일부 은행은 만기가 1개월만 지나도 0.1%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기도 했다. 시중 금리를 연 2%로만 잡아도 최소 1000억원이 넘는 은행 이자를 고객이 받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은행이 고객에게 예.적금의 만기가 됐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인출을
이에 금감원은 신규 정기 예.적금 가입시에는 만기 후 자동 재예치나 지정 계좌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 만기 후 이자율을 비교 공시하여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송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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