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만기가 지난 정기 예금과 적금이 10조원에 달하며 매우 낮은 이자가 적용돼 빨리 찾아가는 게 좋다고 27일 조언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17개 은행의 정기 예·적금 중 만기가 지났는데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규모는 134만건(10조1923억원)으로 전체의 1.7%에 달했다.
이중 6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건수는 전체 53.2%, 1년 초과 예·적금 건수는 37.0%로 나타났다.
만기 후에는 정기 예·적금에 대해 기간별로 요구불예금 수준인 연 0.1~1.0% 안팎의 이자가 지급됐다.
특히 1년 초과 등 장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0.1%가량의 낮은 금리가 적용됐고 일부 은행은 만기가 1개월만 지나도 0.1%의 이자율을 적용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고 있다며 만기 후 이자율에 대한 설명과 만기 후 자동 재예치, 지정계좌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에게 만기가 지난 예금을 찾아가도록 주기적으로 통지하는 등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만기 후 이자율을 비교 공시해 소비자의 선택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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