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에서 15년간 노조위원장으로 재임해온 민경윤 위원장이 자격을 상실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증권의 해고조치가 적법했다고 판정하면서다. 현대증권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판정서를 송달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민 전 위원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현대증권 노조 및 관련된 사람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모두 기각됐다.
민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경영진 비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현대증권에서 해고당하자 서울지방노동청과 중노위에 해고 철회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민 전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은 "중노위 판정을 존중하고 향후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상호 존중하는 노사관계가 확립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재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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