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 PF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준공후에 PF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 관행도 근절된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오랜 숙원이던 공사대금 지급방식도 개선돼 공사대금을 늦게 받거나, 못 받는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고, 원청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 위험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의 PF보증 사업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표준 PF대출' 제도를 오는 6월 2일 보증신청 접수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하도급대금 지급구조 개선 기대효과 [자료: 국토부]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 PF대출' 제도 시행을 통해 중소건설사의 우량한 주택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표준 PF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는 대한주택보증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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