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후속 조치 이행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이르면 9월부터 개별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현황을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월부터 카드사를 시작으로 금융사 개인정보 입수 서식과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이 개편된다. 새로운 양식은 필수 사항과 선택 사항을 구분하고, 전화 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마케팅 연락 관련 동의 여부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한다. 고객은 이름ㆍ주소와 같은 필수 사항 수집에만 동의해도 계약할 수 있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신용조회 회사에 30일간 조회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대출이나 카드 발급에서 명의 도용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오는 12월부터는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삭제될 전망이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적어도 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은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빈틈 없이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책임하에 자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부와 외주업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회별로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6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금융보안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는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3개월간 상담ㆍ신고를 총 97건 접수해 그중 5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단지를 수거해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3097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이용 정지 조치를 취했다. 또 금감원은 개인
최용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금융위 금감원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매월 대책 이행 계획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불법정보 유출과 활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들을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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