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금융회사가 내 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금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오는 연말까지 모든 금융회사가 '본인정보 이용.제공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후속 조치 이행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이르면 9월부터 개별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 정보가 제 3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현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9월부터 카드사를 시작으로 금융사의 개인정보 입수 서식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이 개편된다. 새로운 양식은 필수 사항과선택 사항을 구분하고, 전화 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마케팅 연락관련 동의 여부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한다. 고객은 이름, 주소와 같은 필수 사항 수집에만 동의해도 계약할 수 있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신용조회 회사에 30일간 조회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대출, 카드발급에서 명의 도용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오는 12월부터는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삭제될 전망이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적어도 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은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책임 하에 자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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