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르면 3분기부터 제휴 업체나 카드사 도산ㆍ경영 위기, 천재지변 등 각종 금융환경 급변과 같은 상황이 아니면 유효기간(통상 5년) 동안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바꿀 때는 3개월 전부터 서면ㆍ전자우편ㆍ휴대폰 문자서비스(SMS) 등으로 월 1회 이상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카드대출 상품 이름도 이해하기 쉽도록 국문으로 바뀐다. 현금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 카드론은 장기카드대출, 리볼빙은 일부결제금액 이월로 각각 표기된다.
카드사가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는 최저 금리뿐 아니라 최고ㆍ평균 금리도 안내해야 한다.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고, 입력 내용은 암호화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한다. 카드사 개인정보 보호 의무도 강화돼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길어지고, 과징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회사들 부수 업무 범위는 확대된다.
할부금융ㆍ리스ㆍ신기술사업금융 등 감독 규정에 열거된 업무 외 것들도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은 제한된다.
금융위는 또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한 중소 가맹점 범위를 매출 연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2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 100분의 80'과 '1.5%' 중, 2억~3억원인 중소 가맹점은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 100분의 100'과 '2.0%' 중 작은 수수료율을 카드사에 지급하면 된다. 이에 따라 28만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7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하반기 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유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