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신협 '규제 개선' 간담회에서 저축은행은 "대부업체의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제도권 금융기관은 대부업체 거래자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저축은행이 대부업을 이용하는 저신용·서민에 대한 금융 공급이 어렵다는 취지다.
저축은행은 현재 은행연합회에 집중된 정보에는 접근할 수 있지만, 대부업체가 별도로 축적해 놓은 저신용·서민에 대한 정보는 이용할 수 없어 이들을 상대로 영업하는데 한계가 있다.
신협은 중앙회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각 조합의 영업구역(공동유대)을 다른 상호금융 수준으로 넓혀 줄 것도 건의
여신전문금융사는 '50% 룰'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여전사는 부수 업무 매출이 주 업무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제윤 위원장 등 금융위 관계자들이 업권별로 참석한 3명씩의 실무자 의견을 청취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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