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의 설립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 등 리츠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의 설립이 쉬워진다.
현재 리츠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영업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설립 전부터 세세한 사항까지 감독을 받아 인가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불확실성이 있어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 및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의 경우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는 등록제로 바뀐다.
하지만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기관리 리츠'의 경우 고객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인가제가 적용된다. 다만 영업인가를 받은 후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할 수 있도록 심사를 완화할 계획이다.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리츠는 위험성을 고려해 인가제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주택기금이 투입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 역시 인가제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규제도 풀어줄 계획이다. 현재 리츠는 주식을 상장한 후에만 총자산의 30% 이내에서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다. 개발전문 리츠의 경우는 반대로 7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개발사업 투자시기를 자율화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리츠의 이익배당 의무도 완화된다. 현재 리츠는 이익의 90% 이상을 현금으로 배당하도록 의무화하는 대신 위탁관리.CR 리츠는 법인세를 면제(100%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모든 리츠에 대해 배당 방식을 자율화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을 90%에서 50%로 완화할 방침이다. 단 90% 배당을 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면제 혜택은 받지 못하며 주주 보호를 위해 자기관리 리츠는 배당비율을 모두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리츠가 매입한 주택의 처분 제한기간도 현행 3년에서 비주택과 마찬가지인 1년으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로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가장 중요한 등록제 전환의 경우 의원입법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해 연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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