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5월 20일(06:02)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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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동양레저가 이번주 회생계획안 최종안을 제출한다. 수개월째 법정관리 회생절차 답보상태에 놓인 동양레저가 회원제 골프장 2곳의 대중제 전환을 통해 기업회생 및 법정관리 조기졸업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동양레저는 오는 23일 기업회생계획안 최종안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파인크리크와 강원도 삼척의 파인밸리 등 회원제 골프장 2곳을 대중제로 전환하는 것이 회생안의 골자다.
지난해 9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레저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지 못했다. 법원이 회생안 인가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파인크리크와 파인밸리 대중제 전환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동양레저는 회생안에 따라 회원제로 운영되는 두 골프장의 회원보증금을 전액 출자전환해 회원을 100% 주주로 만드는 주주 대중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조사위원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따르면 현재 회원제로 운영되는 두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시 티오프 시간 단축, 내장객 방문 증가에 따라 향후 10년간 평균 연간 영업이익은 6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계속사업가치도 1923억원에 달해 청산가치 1130원을 웃돈다.
전환에 성공할 경우 동양레저가 매년 동양생명에 지불해야 하는 골프장 임차료 159억원도 70억원까지 낮추기로 양측이 합의한 상태다. 동양레저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두 골프장을 당시 계열사였던 동양생명에 2133억원에 매각한 뒤 현재 임대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골프장 회원들의 반발이다.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할 경우 예전과 같은 과점형태의 골프장 사용이 어려워지고 회원권 가치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두 골프장 합산 회원 수는 1000여명, 동양레저가 갚아야 할 회원보증금은 1500억원 안팎이다. 골프장 운영방식을 바꾸기 위해선 회원보증금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핵심 요구사항인 회원 혜택(이용우선권·요금 등)이 법적으로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동양레저는 지난 3월 회원 혜택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을 마련했으나 '대중제 골프장에 회원 혜택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법원 의견에 따라 무산된 바 있다.
동양레저 관계자는 "다음달 말 관계인 집회까지 시간이 있어 기존 회원들을 납득시킬 만한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기업어음(CP)을 포함한 타채권 조기변제, 회원 전액 출자전환을 통해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법원 통제에서 벗어난 후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들 요금을 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골프회원권 역시 법적으로 회생채권에 속하기 때문에 CP투자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며 "동양레저가 자산 매각대금으로 CP투자자들의 손실 보전에 우선권을 두고 있는 반면 골프장 대중제 전환에 따른 회원들의 손실이 불가피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동양레저는 7500억원 가량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 이중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는 동양파워(2500억원~3000억원)와 운영권을 보유중인 웨스트파인GC는 현재 매각절차를 밟고 있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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