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개발공사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구 연희동에 16∼20평형 국민임대아파트 25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아파트는 서구 거주자가 1순위, 동구·부
신청 가능한 소득·소유자산 기준은 가구당 월 평균 소득 241만370원 이하, 토지 5천만원 이하, 자동차 2천2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가구주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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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개발공사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구 연희동에 16∼20평형 국민임대아파트 25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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