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속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매입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 통과로 정부소속기관 종전부동산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한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수립하는 활용계획은 종전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해 주변부지와의 부조화현상과 기반시설 설치·정비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사항과 부합할 수 있어 종전부동산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기 매입공공기관 등이 매입한 종전부동산 가운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마포), 농식품공무원교육원(수원) 등에서와 같이 도심 내에 위
이번 개정법률의 내용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활용계획 수립없이 현 상태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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