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위한 금융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도에 따라 참사 피해자와 가족, 이들의 사업체에 오는 11월 14일까지 긴급 생활·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생활안정 자금은 2000만원 한도에서 무보증 신용대출은 연 5.5%의 고정금리로, 부동산 담보대출은 3.5%대 변동금리로 쓸 수 있다.
신용대출은 1년(일시상환) 또는 1~5년(분할상환), 담보대출은 1~5년(일시상환) 또는 1~30년(분할상환) 만기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을 통해 긴급생계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각각 2000만원 한도에서 5.5% 이하 금리로 7년까지 빌릴 수 있다.
사업체의 경영안정 자금은 5억원 한도에서 5.5% 이하 금리로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용도로 빌려준다.
기존 신용대출, 담보대출, 기업대출이 지원 기간 내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6개월을 연장해주면서 최고 1.5%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도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보험사들은 일제히 대출 원리금과 보험료 납입을 미뤄주고 보험금이 필요한 경우 선지급(지급 심사 전 미리 지급)을 한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올해 말까지 보험료 납입과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신청 기한은 보험사마다 다르다. 한화생명은 6월 말(보험료 유예)~7월 말(대출 이자 유예), 교보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6월 말, 신한생명은 5월 말 등이다.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올해 10월 말까지 보험료 납입과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를 미뤄준다.
납입 유예 대상은 피해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피해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와 친척 등이다.
보험사들은 또 이번 참사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선지급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이번 달 또는 신청 후 한 달치 등의 카드사용 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 유예한다.
세월호 참사로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한 지원도 빠르게 이뤄진다.
이번 참사의 매출이 급락한 여행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등에는 1500억원 규모로 저금리 지원금이 배정됐다.
여행업과 호텔업의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500억원을 중소기업이 2.0%, 대기업이 3.0%로 4년 만기(2년 거치, 2년 분할)로 은행권에서 빌릴 수 있다.
여행, 운수, 음식, 숙박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총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업체당 7000만원까지 2.7% 금리로 5년 만기 대출할 수 있다.
할부금융사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 등의 할부 원리금 상환과 채권 추심을 미룬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했다. 이들의 기부 활동도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의 세월호 관련 기부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업권별 협회의 역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에 금융지원반을 설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 애로를 상담하고 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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