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금융투자회사 임원 A씨는 "금융감독원 지도에 따라 펀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가 집합투자재산 연평균 가액의 1%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면서 "업계의 경쟁 촉진과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의 상한 제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펀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아 단순한 판매를 넘어선 투자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될 수 없다는 의미다.
증권사 투자자예탁금을 예금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대형 증권사 임원 B씨는 "증권회사는 투자자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전액 예치하고 있어 증권금융과 증권사 동시 파산 시에도 투자자예탁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면서 "예금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들이 납부한 투자자예탁금 예금보험료는 3072억원에 이르는데 보험료율은 0.105%로 은행(0.08%)에 비해 30% 이상 비싼 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 밖에 공모를 통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허용, 증권사에 법인자금 이체 업무 허용, 대체거래소(ATS)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 신용융자 총량 한도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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