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뉴욕지점에서 현지 채용 형태로 근무했던 미국 교포 2명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약 35억 8000만원의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다 제기했다.
뉴욕에 있는 법무법인 김앤배에 따르면 이 모 씨와 신 모 씨 등 2명은 우리은행 뉴욕지점을 상대로 35억 8000만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한국의 우리은행 본점에서 파견된 한 직원이 직원 회식 자리에서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하거나 엉덩이와 허벅지를더듬었고, 남성에게는 성기를 만지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3월 본점의 감사 이후 문제의 직원이 조기에 소환되자 우리은행 뉴욕지점 책임자는 자신들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거나 주특기와 상관없는 부서에 배치했으며 결국 지난달에는 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2년 성추
이와 관련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으며 본사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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