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부터 1년간 하우스푸어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전가입 주택연금제도'가 이달로 끝난다. 일반적인 주택연금과는 달리 가입 자격을 50세 이상으로 낮췄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돈을 일시에 전액 사용할 수 있어서 인기가 높았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집을 마련할 때 무리한 대출을 받아 빈곤하게 사는 50세 이상 하우스푸어가 대상이다.
이들에게 주택연금에 가입하도록 허용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돈으로 대출금을 대신 갚게 해 주는 제도다. 대출금을 갚아도 거주는 보유한 집에서 사망 시까지 가능하다.
1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사전가입 주택연금제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장상인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은 "지난해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취급 금융사라면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다.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등 12개 시중은행에서 가능하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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