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짐에 따라 서울시도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14일부터 첫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이달 안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남과 안양에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세 번째로 리모델링 조례를 만들게 됐다"며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리모델링 유형별 지원방안 등이 담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도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리모델링 조례는 특히 리모델링 수요가 일시 집중될 경우에 대비한 시기조정을 강조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리모델링으로 이주하는 가구수가 자치구 주택재고량의 1%를 초과하거나 2000가구를 초과하는 경우 서울시는 최장 1년 사업계획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
서울시 리모델링 조례는 앞서 시행된 성남시 조례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 1월 개정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문단 구성과 지원센터 및 기금설치, 공공지원 리모델링 등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바탕으로 성남시는 리모델링 기금(현재 100억원 확보, 10년간 5000억원 조성계획) 지원을 받게되는 야탑동 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관리제를 도입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별도 재정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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