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의 주력 제품 '스티렌'이 건강보험급여 제한 조치를 받았다는 소식에 향후 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약품비 환수 규모와 시기가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급여 재등재 가능성도 남아 있어 방향성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동아에스티는 전일 대비 1만원(9.43%) 떨어진 9만6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동아에스티의 위염치료제 '스티렌'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이하 NSAID)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용도로 처방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다만 스티렌의 약품비 환수 규모와 시기는 명확히 결정짓지 못해 추후 복지부가 건정심 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정할 예정이다. 당초 예상됐던 환수금액은 지난 3년간 처방실적의 30%인 600억원 가량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을 넘는 수준이다.
스티렌의 급여제한 논란은 지난달 중순부터 불거지며 주가를 끌어내렸다.
동아에스티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스티렌의 'NSAID 투여로 인한 위염의 예방' 유용성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급여제한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란이 처음 불거진 지난달 16일 하루에만 주가는 8.82% 가량 밀렸고 이후에도 낙폭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왔다. 동아에스티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제품인 스티렌의 급여가 제한될 경우 향후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 탓이다.
결국 전일 건정심의 급여제한이 결정되자 이날 동아에스티의 주가는 52주 신저가를 새로 쓰며 1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동아에스티의 종가가 10만원을 밑돈 건 올해 처음이다.
증권투자업계 역시 스티렌의 급여제한 결정에 목표주가를 잇따라 하향 조정했다.
NH농협증권은 기존 15만2000원에서 14만원으로, 우리투자증권은 12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렸다. SK증권 역시 기존 15만2000원에서 12만9000원으로 크게 조정했다.
이승호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정심 결정에 따라 올해 스티렌 매출액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돼 전사적인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며 "약품비 환수가 확정될 경우에는 재무구조 악화로 향후 투자와 연구개발 활동 약화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건정심의 스티렌 급여제한이 동아에스티의 실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한다.
김태희 NH농협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인 주가 충격은 불가피하겠지만 실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급여제한이 미치는 영향은 매출액의 30% 감소로 이는 전사 매출액의 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지난달 제출한 최종 임상시험결과보고서를 통해 다시 급여 등재될 가능성도 남아있어 영업이익 감소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동아에스티도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3월 스티렌의 임상을 완료하고 지난달에는 유용성을 입증한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7일에는 다음달 대한약학회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복지부의 결정에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으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급여제한 고시 개정안이 예고될 경우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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