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플랜이 15일 누리서울타워에 대한 214억8812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이 해소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채무보증은 누리플랜이 지난해 4월 YTN과 남산N타워 본관동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종속회사였던 누리서울타워에 임차권리,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누리서울타워가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자 임대차계약조항을 위반한 것이 돼 결국 인천지방법원 부천지
누리플랜은 이번 해지로 누리서울타워에 대한 채무보증이 해소됐으며 대신 손해배상금 11억2500만원을 YTN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중 2억2500만원은 임대차 관련 새 사업자 선정이 일정대로 진행되면 돌려받는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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