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가 주력 제품인 위염치료제 '스티렌'의 보험 급여제한 조치 소식에 하락하고 있다.
15일 오전 9시 8분 현재 동아에스티는 전일 대비 9600원(9.06%) 내린 9만6400원을 기록 중이다.
동아에스티의 천연물 신약 스티렌의 일부 보험급여가 제한됐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에서 동아에스티의 '스티렌'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이하 NSAID)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용도로 처방되면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 조치를 내렸다.
다만 지난 3년간 처방실적의 30%인 600억원 가량의 약품비를 환수하는 방법과 환수 시기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김태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