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내부 통제 소홀로 인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 감사도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금융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내부 통제 절차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면 감사나 내부 통제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검사ㆍ제재업무 혁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엄중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 사고 발생 시 행위자와 경영진은 물론이고 감사에게도 제재 수위를 높여 중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감사는 연임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징계 조치뿐 아니라 '경영유의' '개선사항' 등 비징계적 조치를 받은 내용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재 시스템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치안 사전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제재요구 집행정지 신청제도'를 도입해 피조치자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검사 업무에서는 '정밀진단형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해 평가등급을 엄격히 부여하는 한편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 금융사고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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