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부업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발견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긴급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기존에 고금리, 부당 채권 추심 등에 집중됐던 금융당국의 대부업 검사가 고객 정보 보호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객 정보를 재가공해 불법 유통한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가 경찰에 적발되자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직권 검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보 유출에 연루된 경우 시도 지사가 요청하면 해당 내용을 검사해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이 14일 대출에 관심 있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재가공해 대부업체 콜센터에 팔아넘긴 혐의로 대부중개업자 이모(59)씨를 구속하고 윤모(32)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권은 각 지자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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