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월세 세입자 부담 경감 등 내용을 담은 '2ㆍ26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오히려 임대소득 과세 강화 역풍을 맞으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ㆍ26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시장 구조 변화와 전ㆍ월세 가구 특성을 고려할 때 2ㆍ26 방안은 부분 보완이 필요하며,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청약제도와 분양가 상한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섭 주산연 정책연구실장은 "전ㆍ월세를 살고 있는 630만가구 중 2ㆍ26 방안 수혜를 보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64만가구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비주거급여 대상이면서 과세미달자로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는 월세 가구"라고 밝혔다.
주산연은 "주거급여 기준 소득한도를 기존 중위소득 43%에서 50%로, 월소득 165만원(4인 가구 기준)에서 196만원으로 확대해 수급 대상 범위를 늘리고 세액공제를 일률적으로 10% 공제하기보다 소득을 고려해 5~20% 공제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김찬호 주산연 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건설 후 리츠, 펀드 등 투자자에게 매각(분양)해야 하는데 현행 청약제도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산연은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전ㆍ월세 시장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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