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생활백서 중 "깜깜이 분양이 뭔가요?" 편 [사진: 닥터아파트] |
‘깜깜이 분양’이란 건설사가 분양정보노출을 최소화한 상태로 청약신청을 받은 후, 청약통장이 없거나 청약통장 사용을 꺼리는 수요자들에게 선착순으로 아파트 분양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9일 찾은 배곧신도시의 한 견본주택 부지에는 ‘5월 16일 GRAND OPEN’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세종종합건설이 배곧신도시 B4블록에 조성하는 ‘배곧 골드클래스’ 견본주택이다.
↑ 5월 16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고 써붙인 현수막. 이 아파트는 개관 전인 13~15일까지 청약을 실시한다. |
통상적으로 견본주택을 개관하면 방문객이 충분한 단지정보를 얻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일정시간(보통 일주일 안팎)을 두고 청약에 들어가는 게 상식이다.
이에 대해 배곧 골드클래스의 한 분양상담사는 “아직 내부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모델하우스 오픈이 어쩔 수 없이 청약일정 뒤로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종업계 관계자는 “견본주택 개관일정이 청약일보다 늦은 것은 ‘깜깜이 분양’의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장의 경우 배곧신도시에서도 다소 떨어지는 입지와 낮은 브랜드 인지도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깜깜이 분양은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사용하는 편법 중 하나다.
분양하는 입장에서는 법정 청약기간에 물량을 투입해야 할 각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일부 청약 당첨자들이 독점하기 쉬운 인기동, 로얄층 아파트를 청약자격 제한이 없는 많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돌려 계약률을 높일 수도 있다.
이들은 주로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일간지 등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당첨자 추첨 및 계약을 하루만에 끝내는 방식을 활용한다.
문제는 깜깜이 분양을 할 경우 분양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예비청약자들이 청약통장을 사용할 기회조차 박탈당한다는 점이다. 또한 우선 청약에 따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분양정보에 ‘깜깜’한 청약자들은 우선 청약에 따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당 순위자양방식이라는 점에서 전략이기보다는 꼼수에 더 가깝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공급 가구수가 20가구 이상이면 반드시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깜깜이 분양도 모집공고를 내고 청약을 진행하는 등 절차는 따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들을 배제했다는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비 청약자들은 어떤 물건인가 확인하기에 앞서, 어떻게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인가도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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