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에 9월 말까지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실종자 구조에 동원된 어선 보유자 및 관련자, 기름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민 및 주민, 중소기업이다. 피해액 범위 내에서 가계자금은 최고 3000만원까지, 기업자금 및 농식품기업자금은 최고 3억원까지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우대 금리는 최고 1.0% 포인트까지 제공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이자납입을 유예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고객은 당초 대출 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보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약정 또는 기한 연기를 받을 수 있다. 또
자금지원이 필요한 고객은 읍.면.동사무소 등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배미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