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건물에도 상가나 사무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
현행 규정상 지방자치단체 장에게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권이 없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기존 용도대로 쓰지 않아도 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지자체 장이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용도 전환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KT 전신전화국의 경우 기술발달로 통신장비들이 소형화돼 남는 공간이 있지만 방송통신시설로 지정돼 있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시설의 일부를 사무실이나 상가로 전환해 임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 중이다. 또 이 경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터미널이나 복합환승센터 등 도시기반시설에 문화.체육.판매시설등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지금은 이런 도시기반시설에 매점이나 휴게소, 화장실 정도만 함께 입점할 수 있는데 식당이나 영화관, 상
국토부는 또 폐기물시설과 재활용시설처럼 연계성이 높은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이를 한데 합쳐 설치하는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제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