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 뿐 아니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혐의업체 12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틈을 타 펜션, 웨딩컨벤션, 수익형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최고 연 60%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슷한 혐의로 올해 4개월 동안 적발된 유사수신 혐의 업체는 총 36
이주형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인허가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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