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플랜은 서울중앙지법원으로부터 누리서울타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인수권처분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채무자들(누리서울타워, 장병수, 누리앤)은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로써 장 대표이사와 누리서울타워, 누리앤 등 채무자들은 현재 또는 장래에 소유할 52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에 대해 매매, 양도, 질권 설정 등의 처분 행위가 금지됐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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