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부의 '긴급민생대책회의' 후속 조치로 세월호 사고 피해우려업종 금융 지원책을 금융권과 공동으로 마련,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은 9일 금융협회·중앙회 부회장 회의를 열어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대상 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휴양업, 전세버스운송사업, 청소년수련시설 등이다.
당국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운송·숙박·여행업종 중소기업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기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한다. 3개월 지원 후 사고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 절차에 따라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은행은 자체 중소기업대출 취급규모를 감안, 신규 저리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금감원 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뿐 아니라 각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피해우려업종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특별재난지역인 진도군·안산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책도 마련했다.
기업은행 안상 중앙지점과 진도 수협에 '현장금융지원반'을 설치해 금융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피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의 지원방안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금융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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