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4월 한 달간 실시한 위법ㆍ위규 행위 자진신고 기간에 1200여 건이 접수됐다.
11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9일 마감된 자진신고 기간에 각 지점에서 1200여 건이 신고됐다. 국민은행은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사소한 것은 걸러낼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치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초 영업점장 및 영업본부장 등이 영업점에서 이뤄진 위법ㆍ위규 행위를 자진신고하도록 했다.
이 기간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것이었다. 반면 이후에 신고되지 않은 비리 등이 적발될 경우 지점장은 대기발령하고 본부장은 경고 조치 후 누적 시 강력하게 징계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 대상은 사소한 것이든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것이든 은행 내규나 감독 규정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 것이었다. 당초 4월 중 끝내려고 했던 신고 기간은 신고 기준에 대한 문의가 이어져 좀 더 길어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 지점 수가
그동안 국민은행에서 각종 금융 사고가 자주 적발됐던 만큼 이번 건으로 고질적인 비리가 근절될 것으로 국민은행 내부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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