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수도권 민영주택에 대한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사업자가 보유한 택지에서 건설되는 300가구 이상 주택에서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6월말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전용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지어야 했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이번 소형 의무비율 폐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16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주재한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때 업계가 건의한 규제완화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미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규제를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이번 개정이 시행되면 중대형 수요가 큰 일부 지역에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지역.직장 주택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가운데 조합원이나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중 75% 이상만 전용 85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말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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