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와 법률서비스 기업 로시컴은 7일 서울 중구 소공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법률소비자 권리보호 서비스' 업무제휴 조인식을 가졌다.
로시컴은 '모든 국민이 동등한 법의 보호를 받는 사회구현'을 모토로 삼아, 지난 2000년 창립한 온라인 법률서비스의 기업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양사의 브랜드파워와 고객지향 이미지를 바탕으로 금융과 법률이라는 이종 융합을 통해 파급력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휴로 신한카드 고객들은 로시컴의 온라인 변호사 선임 서비스인 '스마트 소송' 이용 시 권리보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권리보호 서비스란 소송 신청, 변호사 전문자격 정보 및 법률정보 확인, 소송 진행과정 자동 알림 SMS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변호사 선임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고객을 살피는 로시컴의 유료 서비스다.
또한 대표적인 고액.현금 결제 시장인 법률시장에서의 고객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스마트 소송' 변호사 수임료를 상시 2~3개월 무이자할부로 제공한다. 제휴 기념으로 올해 6월 말까지는 최대 5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은 "이번 제휴는 '따뜻한 금융'에 입각해 고객은 물론 제휴사 모두 상생하는 사업 모델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법률서비스 분야의 비즈니스적 성과를 넘어 진정한 고객가치를 창조하는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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