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주거급여 개편 제도의 오는 10월 본격시행에 앞서 국토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7월~9월) 지역 공모에 2개구(중구, 동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가구는 약 2,000여 가구이며, 가구당 평균 4만 원 정도의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이번 주거급여 시범사업은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별도 신청 없이 오는 7월~ 9월까지 추가급여가 지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한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에 주택 월세나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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