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법안이 4월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좌초위기에 놓였다.
특히,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산업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등 쌓여 있던 쟁점 법안들이 무더기로 처리됐음에도 금소원 설립법은 무산된 상황.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설치법안을 제외한 금융지주회사법, 산업은행법,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등 쌓여 있던 쟁점 법안들을 대부분 통과시켰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금융권 핵심공약. 또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그 필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무난한 국회 통과가 예상됐다. 그러나 막상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서 법안 통과는 진통을 겪었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 신설을 수용했고 야당은 금소위를 금소원 내부에 두는 것을 양보하면서 이견을 좁히는가 했다.
하지만 금소원의 증권선물위원회의 일부기능 이양 등의 문제가 부각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다.
증선위가 투자자보호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이 기능을 금융위에서 떼어내 금소원에 이관하자고 야당측에서 주장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이에 따라 당초 올해 7월 1일로 예정된 금소원 설립은 사실상 무산, 장기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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