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서울 노원구 등 23개 지역 저소득층 4만가구가 주거급여(주택바우처)로 월평균 5만원을 더 받게 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10월 새로운 주거급여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 지역 2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과 인천은 각각 성북구ㆍ서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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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서울 노원구 등 23개 지역 저소득층 4만가구가 주거급여(주택바우처)로 월평균 5만원을 더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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