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초기 2개월 동안 총 30개 업체가 등록했으며,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이 '위탁관리형'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증가입 의무가 없어 수익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운 위탁관리계약을 중심으로 신규영업을 하고, 고객확보 등을 통해 추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영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인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등록유형은 실적이 있는 업체 총 7개사 중 3개사는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 모두 등록했으며, 4개사는 위탁관리형만 등록했다. 계약기간은 평균 2년∼3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비스범위는 시설물 유지관리·임대료 징수업무은 공통으로 수행하고 있었고, 일부 업체는 입주자콜센터, 청소·경비 등 그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주택유형으로는 전체 2,974호 중, 도시형생활주택(원룸·다세대) 1,055호(35.5%), 오피스텔 733호(24.6%) 등 소형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관리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임대료의 3%∼6%수준을 보였다.
정부에서는 향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또한 상반기 중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에서의 영업상 어려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