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6월 중순부터 저축은행에서도 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인터넷 신청)' 판매가 가능토록 하기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30일 체결했다.
보금자리론은 10~30년간 원리금을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설계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정책금융상품이다. 기존에는 시중은행 및 일부 금융기관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번 협약체결로 6월 중순부터는 동부, KB,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 취급으로 신규 고객 유치를 통한 영업채널 확대와 함께 다양한 연계상품 판매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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