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웰컴크레디라인(웰컴론)의 예신저축은행 주식 취득(100%)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웰컴론은 지난 2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4개 가교저축은행의 매각에 참여, 예신저축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금융위는 웰컴론이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 상충 방지계획'을 심사해 이날 인수를 승인했다.
웰컴론은 향후 5년간 대부잔액을 40% 이상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을 폐쇄하기로 했다. 또 대부잔액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대부잔액)을 3.5배 이내에서 운영하고, 대부업체 우량 고객을 저축은행 고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부업 광고 비용은 3년간 매년 20% 이상 감축하고 저축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업계 평균(작년 말 현재 11.16%) 이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를 29.9% 이내에서 운영하고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을 금지하는 한편,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을 금지하는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웰컴론이 매년 금융감독원장에게 이 같은 계획의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주식 취득 승인 철회 및 주식 처분 명령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
한편 러시앤캐시도 금융위 지침에 따른 저축은행 인수를 위해 2019년까지 5년간 총자산의 40%를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러시앤캐시는 지난 2월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과거 부실 저축은행인 예주저축은행과 예나래저축은행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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