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가 행정편의를 위해 시행해왔던 각종 그림자 규제들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숨은 규제 발굴을 위한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건축사와 일반 국민들로부터 지자체 등의 임의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이에 따라 센터는 폐지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국토부에 통보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폐지를 추진한다. 단, 안전강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는 법령 등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이런 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자체가 법령에도 없는 규제를 만들어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와 동대문구의 경우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200㎡ 이상의 건축물이나 다가구 주택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텃밭을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었다. 이 규제는 최근 국토부와 협의 끝에 폐지됐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역별 불합리한 임의규제를 찾고 건축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도 숨어있는 건축 관련 임의규제가 많다고 판단돼 신고센터 운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건축현장에서의 소통을 확대해 숨은 규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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