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4월 28일(06:03)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레이더M 기사 더보기>>>
한국토지신탁 2대주주 아이스텀앤트러스트(이하 아이스텀)가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지분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아이스텀이 조성한 펀드에 투자했던 일부 유한책임사원(LP)들은 KKR의 지분 인수에 반대하고 있어 본계약 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투자금융(IB) 업계에 따르면 아이스텀은 최근 KKR과 지분 매각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LP들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번 계약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에 공시되지 않은 것은 최대주주 및 경영권이 변경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아니라 일부 LP들의 지분만 KKR측에 양도하는 '지분 양수도 계약'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KR이 LP 보유 지분을 매입해도 아이스텀은 여전히 운용사(GP)로서 한토신 경영권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딜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KKR측은 당초 아이스텀 지분을 전량 인수한 뒤 현 최대주주인 엠케이인베스트먼트(이하 엠케이)측 지분까지 매입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엠케이측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엠케이와 공동경영체제로 한토신을 운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스텀 펀드에 참여한 일부 LP들은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KKR과의 계약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LP 관계자는 "최대주주 엠케이측에 지분을 매각하면 회사가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상황에서 KKR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아이스텀측이 매각을 빨리 마무리지어야 하는 청산인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LP들은 실제로 아이스텀이 한토신 매각을 고의로 지연시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금감원에 청산인 해임 절차를 요청한 상태다.
엠케이측은 KKR측 움직임과 관련해 지분 매각이나 공동경영체제 등의 대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엠케이측은 현재까지 총 34.8%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변경 승인까지 완료한 상태다. 엠케이는 내년 정기주총서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엠케이측이 현재 지분율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는만틈 KKR의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KKR이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엠케이측 지분을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96년 설립된 한토신은 지난해 매출액 1658억원, 영업이익 677억원을 기록했으며, 국내 부동산신탁업계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다. 한토신 1대주주였던 아이스텀은 지난해말 칸서스-소셜 컨소시엄과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칸서스측이 자금조달에 실패하자 이를 해지했다. 최근에는 새로 1대주주로 등극한 엠케이측과 경영권 분쟁을 겪으면서 KKR에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지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