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공시가격 ◆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 수는 작년 5만2147가구에서 올해는 4만7779가구로 8.4% 감소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약간 넘었던 주택은 이번에 공시가격이 조정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대표적인 경우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삼익빌라 전용 182㎡형이다. 이 단지의 작년 공시가격은 9억400만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8억8800만원이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에 따르면 60세 미만의 1주택자가 이 주택을 5~10년 보유했을 경우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는 260만6000원에서 254만7000원으로 줄고 작년에 부과됐던 7000원의 종부세와 농특세는 올해부터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 보유세는 261만3000원에서 254만7000원으로 2.5% 정도 줄어든다.
강남 압구정 한양 115㎡형은 작년 공시가격이 9억12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9억4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재산세 등은 263만6000원에서 260만6000원으로, 종부세는 2만3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반면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이 오른 재건축 단지도 있다.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76㎡형은 공시가격이 5억4800만원에서 5억6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8만2000원이었던 보유세는 올해는 133만원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 달서구 대천동의 이안 월배아파트 전용 123㎡형은 공시가격이 2억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뛰면서 보유세는 34만8000원에서 36만5000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개발 호재가 가장 많은 세종시 주택 소유자들도 마찬가지다.
세종시 부강동의 송정빌라 전용 110㎡형은 공시가격이 7300만원에서 81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가 11만3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오른다.
올해도 전용 85㎡ 초과 중대형의 약세는 계속됐다.
중소형 주택은 0.9~2.2% 상승했으나 중대형은 0.8~2.6% 하락하는 등 규모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또 소형 주택에 비해 대형 주택의 가격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등 인구구성 변화에 따라 1인가구가 늘고 불경기로 인해 관리비 등 중대형 주택의 약점이 노출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경기 성남시 운중동의 산운마을3단지 전용 207㎡형은 작년 10억1600만원이었던 공시가격이 올해는 10억800만원으로 떨어졌다. 재산세 등은 작년 302만3000원에서 올해는 297만3000원으로, 종부세 등은 23만1000원에서 21만5000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국토교통부,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 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ㆍ팩스를 통하거나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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