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혁신도시 내 기업ㆍ대학ㆍ연구소가 집적된 산학연 클러스터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경북, 광주ㆍ전남, 강원, 제주 등 4개 혁신도시 분양가도 인하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총 276만㎡ 규모로 이 가운데 15%인 41만5000㎡만 분양되고 나머지 85%는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입주 기업에 대해 재산세ㆍ취득세 5년간 감면 등 혜택이 부여되고 교육부의 산단캠퍼스 조성지원 사업 등 각 부처 산학융합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달 도시첨단산단 중복 지정 신청을 받았으며 그 결과 대구ㆍ충북ㆍ경북 3개 혁신도시가 신청해 올해 말까지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광주ㆍ전남 등 4개 혁신도시는 인근 지역 토지에 비해 가격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 지원ㆍ산업 진흥시설만 입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전 공공기관 연계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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