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9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5.22. 공포) 시행령 제정안이 4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5월 23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령의 시행으로, 그동안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어 장기간 방치되어온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과적 정비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우선 국토부장관은 공사중단 건축물 중단원인, 안전상태 등의 현황파악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방향 및 재정지원 계획 등이 담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도지사는 실효적 정비를 위해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별로 정비여부·방법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에서 규정한 주요 정비방법은 철거명령, 공사비용 보조·융자, 분쟁조정, 조세감면 및 취득 후 정비 등이 있으며, 시·도지사는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동 방법들 중 개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적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에 1~2곳의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태조사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의 시행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실태조사와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본격 추진됨으로써 공사현장의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이 개선되어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