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새로운 청렴옴부즈만에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인 김승열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청렴옴부즈만에 선임된 김승열 변호사는 1983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 후 미국 LL.M에서 금융법을 전공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김승열 청렴옴부즈만은 앞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면서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처리에 있어 공익신고 접수·처리,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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