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도심 속 흉물인 공사중단 건물의 철거가 쉬워진다.
29일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다음달 23일부터다.
국토부 이 법에 따라 장관은 2년마다 공사 중단 건축물의 중단 원인과 안전상태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 중단 건축물의 정비방향과 재정 지원 계획 등이 담긴 '정비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명령에 대한 규정이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강제철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철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규정이 생긴 만큼 안전에 위배돼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기 쉽게 된다. 건축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통해 지자체가 대신 철거하고 비용을 건축주에게 징수한다.
이밖에 공사 재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건축물에 대해 시.도지사가 새 건축주가 이를 건축할 수 있도록 주선하거나 건축주에게 공사비용 일부를 보조.융자해줄 수 있다.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 등 간에 분쟁 조정도 가능하다.
혹은 시.도지사가 공사중단 건물을 아예 수용을 통해 사들이는 것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1~2곳의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실태조사와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본격 추진됨으로써 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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