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9월부터 도입되는 청약가점제를 일반공급 물량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며 장애인, 3자녀이상 가구 등을 위한 특별공급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자녀이상 가구는 먼저 특별공급으로 당첨 기회를 잡게 되고 당첨되지 않을 경우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공급에도 청약할 기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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