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회사를 사칭해 낮은 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한 사기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러한 저금리 대출 사기는 높은 금리 대출을 일정기간 이용하면 낮은 금리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높은 금리 대출을 받게 하면서 수수료·보증금 등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전 요구시 사기업자로 의심하고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를 입었을
금융사기 관련 문의는 금감원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하면 된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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