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 건설업체가 입주자를 모집(주택 분양)할 때 대지에 설정된 가압류ㆍ가처분 관련 기록도 삭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28일
국토부 관계자는 "말소해야 할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ㆍ가처분이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규칙에 명기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규칙은 또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사흘 단축하도록 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